기존 0.5%에서 0.1% 이하로 조정.. 5대 항만 해역
인천항만공사,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지정’ 따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지정고시’에 따라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기준이 강화된다.

4월 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0.5%에서 0.1% 이하로 조정되는 것으로 선박배출 황산화물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사진은 인천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4월 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0.5%에서 0.1% 이하로 조정되는 것으로 선박배출 황산화물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사진은 인천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4월 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0.5%에서 0.1% 이하로 조정되는 것으로 선박배출 황산화물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02호, 2019년 12월)에 따른 것이다.

배출규제가 지정된 곳은 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및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항만 인근해역이다.

이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정박·접안 중인 선박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된다.

즉 정박하기 위해 닻을 내리거나 접안설비에 고박한 상태에서 1시간 후부터가 적용 대상이다.

또 출항하기 전 닻을 감아올리거나 출항하기 위해 접안설비에서 벗어나는 작업 1시간 전이 해당된다.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됐으며 당시는 0.5%였다.

이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준욱 사장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함께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지정을 통해 인천항 인근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는 정박 및 계류 중인 선박에 적용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 해역 안에서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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