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지하도상가 3천398개 점포에 약 26억원 지원 효과
택시 이용 카드수수료 전액 지급..승객급감 택시업계 지원

인천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 14개 지하도상가 3천398개 점포에 대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연 사용료의 50%(약 15억원)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 14개 지하도상가 3천398개 점포에 대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연 사용료의 50%(약 15억원)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도록 의결했다.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위원장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반동문 상가연합회이사장을 비롯한 상가법인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 규모와 점포별 관리비 지원 범위에 대하여 협의했다.

사용료 감면 규모는 14개 지하도상가 3천398개 점포에 대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연 사용료의 50%(약 15억원)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재 인천시 지하도상가의 경우 약 2천800여 개(86%)의 점포가 제3자에게 전대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 혜택이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 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차인 및 전차인에 안내문 발송과 상가연합회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2월 28일 9개 상가 1천948개 점포에 대해 사용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일괄 유예 조치 바 있다. 

또한 시는 소상공인들의 고정경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3개 상가 3천319개 점포에 2월부터 12월까지 청소비, 공공요금 등 약 11억원 가량(점포별 약 25~30%)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시이용승객 감소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22.8% 이상 감소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해 한시적으로 카드이용 수수료를 100%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2005년부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에는 카드이용 활성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확보와 택시업계 재정악화 해소를 위해 지원율을 수수료의 80%에서 9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카드 이용 수수료 전액 지원기간은 2월분부터 올해 말까지로 법인 및 개인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던 수수료 약 5억원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며 택시업계의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필요치 않다.

김정범 택시화물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업계 피해가 이번 카드수수료의 지원을 통해 최소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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