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간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 막을 법제정 시급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박옥분) 위원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속칭 ‘N번방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속칭 ‘N번방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속칭 ‘N번방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더민주당, 수원2)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한 텔레그램 상의 속칭 ‘N번방’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여성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가학적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상하지도 못할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범죄 유포 및 시청에 가담한 참여자 수는 최대 26만여 명에 이르며, 최근 검거된 ‘박사방’의 조 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의 수만 최소 74명으로, 그 중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가위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엄정한 처벌을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여가위는 “디지털성범죄 행위 생산자, 유포자 뿐만 아니라 소지 및 이용을 한 모든 이들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N번방의 운영자인 조 씨의 신상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원에 대해 신상공개를 조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가위는 “이에 현행법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의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적극 촉구하며,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1천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텔레그램이라는 디지털에 숨어 여성을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성착취 대상으로 취급하는 반인륜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3개항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박옥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인권과 상식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범죄’에 관대했는가라는 반성의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