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사소한 이유로 대형사고 유발, 죄질 나쁘다"

고속도로에서 버스를 상대로 위협운전을 해 버스 승객 등 29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이모(34·회사원)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기흥휴게소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차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 뒤따라오는 광역 버스로 하여금 자신의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고가 난 뒤에도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지 않고 3차로에 방치, 뒤따르는 화물차가 사고로 멈춰 선 광역 버스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유발했다.

두 차례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유모씨가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고 버스 승객 28명이 전치 2∼8주의 부상을 당하는 등 29명이 다쳤다.

이씨는 사고 직전 1차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넘는 시속 110㎞ 이상으로 달리던 중 앞서가는 광역버스 때문에 속도를 줄이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추월, 차선을 변경한 광역버스를 따라가 위협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에서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간이 지났는데도 버스가 1차로로 달리면서 진로를 방해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구속 사건으로 송치했지만 사소한 이유로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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