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140건 적발…피해상담 1천여건

자동차의 사고나 고장 때 활용되는 견인차가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 때문에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23일 경북 영천시 화북면에서 차량 1대가 뒤집혔을 때 7시간 작업 후 31㎞ 이동한 견인료로 168만원이 청구됐다. 하지만 견인업체가 구난작업료와 야간할증료로 50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25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2012년 7월에는 다른 업체가 견인한 차량을 11일간 보관하고 보관료로 40만원을 청구했는데 이 가운데 19만원을 부풀린 사실이 밝혀져 과징금 20만원 처분을 받았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운임 과다청구 등 견인차 부당영업 적발 건수는 140건이었다. 
 
2011년 8건에서 2012년 35건, 2013년 40건, 올해는 7월까지 57건으로 크게 늘었다. 
 
부당영업 유형별로 크레인 등 별도 장비를 사용해 견인한 구난장비사용료 과다청구가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구난작업료 산정 위반이 28건이었으며 운전자나 경찰 동의 없는 무단견인 15건, 운임할증 기준 위반·대기료 산정 위반 각 7건, 차량 무게·거리에 따라 받는 운임 위반과 보관료 산정 위반이 각각 4건이었다.
 
도로유형별로 지방도가 54건으로 가장 많고 국도와 고속도로는 각각 47건과 39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3건으로 절반이 넘었고 경남 25건, 서울 12건, 충북 5건, 경북 4건 순이었다. 
 
국토부 측은 "고장이나 교통사고 현장까지 먼저 가는 견인차가 물량을 독식하는 영업형태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 운임과다 청구 등 부당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천4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374건, 지난해 394건, 올해는 236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견인차 부당영업 적발 건수가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업체가 견인 전 국토부 신고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견인차 업자는 정비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소비자의 차량 수리비 부담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열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견인업자가 정비사업자가 부정한 금품 거래를 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