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3월 21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음)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하며 2명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해도 무방하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6~27일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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