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2곳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경기도내에서 4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경기도내에서 4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경기도내에서 4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안성시장) 1곳, 광역의원(성남시제7선거구) 1곳, 기초의원(성남시라선거구, 평택시나선거구) 2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19년 3월5일부터 2020년 3월16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3월26~27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4월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시간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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