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공영제 위반, 취재기자 성추행 혐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물의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정비사업(본보 13일자 19면 보도 참조)에 참여한 H공영(주)이 경쟁 시공사를 비방하는 등 국토부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지침(이하 홍보공영제)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로인해 조합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시공사를 비방하는 등 의 불공정행위를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취재한 기자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월14일 덕소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P건설·H건설·S건설·H공영 등 1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후 2월20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S건설과 H공영 등 두 업체로 조정됐다.

이 업체들은 시공사 선정에 대한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공영제 준수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이행각서를 작성, 조합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결정을 믿고 기다릴 것'이라며 홍보공영제를 준수하고 있는 S건설과 달리 H공영은 조합원들을 개별방문해 사은품을 배포하는 등 부정 행위를 비롯해 경쟁 시공사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로인해 조합으로부터 두차례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채 홍보공영제를 위반하다 3월12일 3번째 경고를 받았다.  

조합은 이에따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입찰보증금을 환수조치 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불공정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이행각서 내용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한남 3구역 경우 홍보공영제 불이행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은평구 갈현1구역 경우 입찰보증금 몰수에 따른 시공사와 조합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좋은 본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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