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화장장 소송건 이어 대규모 폐기물 재활용시설 신청 접수 '설상가상'
"하천 오염, 비산먼지 날림, 좁은 도로에 대형트럭 폭주 주민 피해 불보듯"

동물화장장 시설 소송 건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묘적사 인근 주민들이 설상가상으로 마을 상단에 대규모 폐기물 재활용시설 관련 건축물 신청이 접수되자 시청·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오염시설 유치 반대에 나섰다.

동물화장장 시설 소송 건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묘적사 인근 주민들이 설상가상으로 마을 상단에 대규모 폐기물 재활용시설 관련 건축물 신청이 접수되자 시청·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오염시설 유치 반대에 나섰다. 도로변에 붙여진 오염시설 반대 현수막. (사진=이형실 기자)
동물화장장 시설 소송 건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묘적사 인근 주민들이 설상가상으로 마을 상단에 대규모 폐기물 재활용시설 관련 건축물 신청이 접수되자 시청·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오염시설 유치 반대에 나섰다. 도로변에 붙여진 오염시설 반대 현수막. (사진=이형실 기자)

2월26일, 와부읍 월문2리 마을대표 박두석 씨에 따르면 박 씨를 포함한 마을주민 일동은 지난 1월 22일, 시청과 시의회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유치를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들어설 곳은 취락지구 상단이자 월문천의 상단으로 이곳에 시설이 유치될 경우 하천 오염은 물론 악취와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고 특히 좁은 도로에 대형트럭이 통행하며 주민안전이 크게 위협 받는다는 내용이다. 

S회사가 사업 유치를 신청한 곳은 주택 밀집지역과 월문천에서 불과 100여m 정도의 거리이며 약1만5000여 ㎡(약 5000평)규모의 부지에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결과 마을 입구에서 신청지까지는 도로의 폭이 좁아 두 대의 차량이 교차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런 현지 사정상 마을버스와 재활용 이송 차량이 운행할 때 발생할 폐해를 짐작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주민들은 1일 150여 대의 대형 트럭이 좁은 길을 출입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두석 대표는 “현재 와부와 마석을 잇는 마을 앞 도로에 통과하는 차량이 분당 30여 대가 넘는다. 이중 대형트럭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며 “마을에 오래전 부터 자리해 온 M사의 대형차량 통행도 모자라 여기에 또 마을 좁은 길을 헤집는 트럭이 1일 150여 대가 늘어난다면 공해를 비롯한 교통사고의 위험은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을 전체가 혐오단지로 변해가고 있다, 선대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지만 더 이상 같은 상황이 발생치 않길 바란다”며 “시의 친환경 정책으로 정비된 묘적사 계곡의 청정 유지를 위해 오염 발생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입지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 폐기물처리신고 시 사업계획을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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