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발생 축사 환경지도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등 관계부서 전방위 점검
시정명령 미 이행 또는 재발 시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까지 강력 처벌

화성시가 불법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및 시민 건강 위협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강구에 나섰다.

화성시는 최근 우정읍 이화리에 소재한 축사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공공수역 오염행위로 행정처분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사진=화성시)
화성시는 최근 우정읍 이화리에 소재한 축사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공공수역 오염행위로 행정처분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사진=화성시)

시는 최근 우정읍 이화리에 소재한 축사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공공수역 오염행위로 행정처분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또한 축산과, 건축과, 허가민원 2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우정읍 등 관계부서와 전수조사를 실시해 건축물 무단 증축, 불법 개간 및 돈사 조성, 쓰레기 불법 소각 등 총 5개의 불법사항을 추가 적발했다.

시는 해당 축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및 시정명령을 미 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부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까지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례를 본보기 삼아 불법 축사 및 환경오염 위발 행위 적발 시 관계 부서와의 합동 심층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위반사항 적발 시 관용없는 처벌만이 있을 것”이라며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환경오염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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