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담당관, A 시 성추행사건 조사 뒤 은폐공무원 4명 징계처분 요구

자활사업 참여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동장을 별도 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고 사건을 은폐한 시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특별조사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자활복지도우미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는 동장을 부당하게 의원면직시킨 A 시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공무원 4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는 자활복지도우미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는 동장을 부당하게 의원면직시킨 A 시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공무원 4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는 2월25일 자활복지도우미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는 동장을 부당하게 의원면직시킨 A 시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공무원 4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 시의 B 동장은 동장실에서 자활복지도우미 C 씨(당시 21세)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C 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 시 담당부서에서 이를 처음 인지하며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에서 피해 상담절차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C 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자활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뒤 지난해 12월 퇴사했으며 B 동장은 사직서를 제출,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에 A 시 공무원노조에서 감사와 총무부서에 피해사실을 재차 제보했고, B 동장의 퇴직으로 은폐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도 공익제보 시스템과 헬프라인에도 제보가 이어지며 도 조사담당관실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 조사 결과 성폭력 사건의 최초 상담자는 지침 및 매뉴얼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처리기구와 절차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숙지시킨 후 내부에 피해사실을 보고해야 하나, 담당부서장은 피해자와 면담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부서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 알게 되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고발은 원하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행정적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고 임의 해석해 상급자에게 왜곡 보고했고,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감사부서에 부탁하는 등 공공연하게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 시 감사부서와 총무부서는 노조의 제보로 성추행 사건을 인지했고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담당부서장의 말만 듣고 가해자인 B 동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건 확인 없이 의원면직 처리했다.

도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이들이 고의적으로 은폐를 조장하거나 이에 협조했다고 판단,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과실 또한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4명 중 해당부서와 감사부서 2명에게는 중징계, 총무부서 2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하면서 A 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동료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부당하게 의원면직된 가해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점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은폐 가담 공무원들을 처분하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해 적발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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