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이 출동하자 운전자 바꿔치기로 범행을 떠넘기려한 7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본지 2019년 12월16일 보도)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이 출동하자 운전자 바꿔치기로 범행을 떠넘기려한 7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인천의 구청 공무직 직원이 동승했던 남성 공무원과 운전자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픽=연합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이 출동하자 운전자 바꿔치기로 범행을 떠넘기려한 7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인천의 구청 공무직 직원이 동승했던 남성 공무원과 운전자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픽=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A씨와 차량 내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남동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 B(35·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신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했고 A씨가 처벌을 받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밤 12시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뒤쫓아 온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이때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불이익 받을 것을 예상해 동승자였던 공무직 여직원 B씨와 운전자를 바꿨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받고 도로에 차를 세운 잠깐 사이 뒷좌석에 있던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리를 바꾼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밝혀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당초 동승했던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나 의심점이 있다고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직접 운전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A씨와 B씨를 상대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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