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수발·건강 지원 등 제공..자기부담금 면제 또는 최대 2만3천490원

안산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안산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시립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병동을 찾아 어르신을 만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시립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병동을 찾아 어르신을 만나고 있다. (사진=안산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생활안정을 돕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시민 가운데 △장애인(1~3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선 활용)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의 아동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 등이다.

서비스는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만 해당)의 이용시간이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대상자격 및 이용시간에 따라 월 납입금 기준으로 면제 혹은 최대 2만3천490원으로 산정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 몸이 불편한 저소득 대상자의 생활환경이 더욱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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