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정부와 금융권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안성시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아 경기도 주책정책과로 신청사항을 송부할 예정이다. (사진=안성시)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대출보증료 전액 및 대출금리 2%(4년간)이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아 경기도 주책정책과로 신청사항을 송부할 예정이다. (사진=안성시)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대출보증료 전액 및 대출금리 2%(4년간)이다. (사진=안성시) 

이에 따라 안성시에서는 올해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아 경기도 주책정책과로 신청사항을 송부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대출보증료 전액 및 대출금리 2%(4년간)이다. 

신청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민,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2인 이상 가구는 3억원)이하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계약한 사람으로 △경기도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이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중 수시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추가 필요 서류는 임대차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사정에 의해 추진절차 및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대출관련 상담 및 문의는 거주 시·군 NH농협은행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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