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2019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9개 업체를 지정하고 표지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부천시가 2019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9개 업체를 지정하고 표지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면제, 시가 발행하는 홍보매체에 홍보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부천시)
부천시가 2019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9개 업체를 지정하고 표지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면제, 시가 발행하는 홍보매체에 홍보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부천시)

시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모집공고를 하고, 외부전문평가위원 2인과 내부전문평가위원 1인을 선정해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고객서비스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고객만족 △고용창출 △지방세 완납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동차정비업체인 △정진자동차공업사(원종동) △차병원자동차 부분정비공업사(괴안동) △애니카앤드 도당점(도당동) △영규카클리닉(상동) 등 4곳이, 자동차매매업체인 △㈜오케이모터스 △㈜카넷 △㈜씨에스모터스 △BK모터스 △오토세일 등 5곳이 모범사업자로 지정됐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면제, 시가 발행하는 홍보매체에 홍보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천시 차량등록과장은 표지판 전달식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정비업·매매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38개 업체가 모범사업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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