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2019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9개 업체를 지정하고 표지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모집공고를 하고, 외부전문평가위원 2인과 내부전문평가위원 1인을 선정해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고객서비스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고객만족 △고용창출 △지방세 완납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동차정비업체인 △정진자동차공업사(원종동) △차병원자동차 부분정비공업사(괴안동) △애니카앤드 도당점(도당동) △영규카클리닉(상동) 등 4곳이, 자동차매매업체인 △㈜오케이모터스 △㈜카넷 △㈜씨에스모터스 △BK모터스 △오토세일 등 5곳이 모범사업자로 지정됐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면제, 시가 발행하는 홍보매체에 홍보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천시 차량등록과장은 표지판 전달식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정비업·매매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38개 업체가 모범사업자로 지정됐다.
강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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