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생산·유통·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는다.
연천군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들로, 지원 규모는 10억원(경영자금9억원, 시설자금1억원), 이율은 1% 저금리로 운영된다.
융자한도액은 경영자금은 농가당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으로 총 32농가를 선발 할 예정이다. 상환조건은 경영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어업인들은 농협은행 연천군지부에서 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융자를 함으로써 영농 경영 부담을 덜고, 영농의욕 고취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간내 농·어업인들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연천=한성대기자
한성대 기자
bigstar7@1g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