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생산·유통·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는다.

연천군은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생산·유통·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생산·유통·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연천군)

연천군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들로, 지원 규모는 10억원(경영자금9억원, 시설자금1억원), 이율은 1% 저금리로 운영된다.

융자한도액은 경영자금은 농가당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으로 총 32농가를 선발 할 예정이다. 상환조건은 경영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어업인들은 농협은행 연천군지부에서 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융자를 함으로써 영농 경영 부담을 덜고, 영농의욕 고취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간내 농·어업인들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연천=한성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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