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15년 20%에서 21.6%로 상향조정 권고 '나몰라라'
인천시 “권한 재정분권 1단계 끝난 뒤 용역 통해 검토할 것”

인천시가 행정자치부의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조정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2015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과 토론회 실시했다. (자료=행정자치부)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2015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과 토론회 실시했다. (자료=행정자치부)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2015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과 토론회 를 실시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를 통해 실시한 당시 용역에서 행자부는 광역시·도별 재원비율 조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당시 권고안은 인천은 21.6%, 서울 22.6%, 부산 21.2%, 대구 22.7%, 광주 24.4%, 대전 23.2%, 울산 19.5%다.

기존 비율은 인천 20.0%, 서울, 21.0%, 부산 19.8%, 대구 20.65%, 광주 23.0%, 대전 21.5%, 울산 18.1%다.

인천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는 행자부 권고를 수용해 재원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서울은 22.6%, 부산 22.0%, 대구 22.29%, 광주 23.9%, 대전 23.0%, 울산 20.0%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인천시는 기존 20.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일선 자치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등 市보통세 증가요인이 발생할 경우다.

이 경우 市보통세와 자치구세 비율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게 인천지역 내 일선 자치구의 입장이다.

실제로 2천217억원이던 2013년 市보통세가 2017년에는 3627억원으로 1410억원이 늘었다.

4년 만에 무려 63.6%의 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반면 자치구세는 2013년 596억원에서 2017년 745억원으로 153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4년 간 증가율이 25.0%에 불과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사회복지 수요 급증으로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며 “반면 정부의 세제개편에 의한 확충재원은 광역단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수용해 현재 20%에서 2%가 인상된 22%로 상향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가 타 광역시보다 교부율은 낮지만 자치구당 교부금은 1위고 1인당 금액은 2위”라며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권한 재정분권이 적어도 1단계가 끝난 뒤 용역을 통해 교부율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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