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 수거량에 따라 월 100만원 이내 보상금 지급

인천 동구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0년도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동구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0년도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인천 동구)
인천 동구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0년도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인천 동구)

주민수거 보상제란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족자형 현수막, 벽보(코팅․접착제 사용 벽보에 한함) 등 상업용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그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구거주자 중 만20세 이상 65세 이하로 광고물 수거활동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로,타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하고 저소득층 우선으로 총 15명을 모집하게 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내년 1년간 주 3~4회 현장사진 및 수거물을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수거량에 따라 월 1회 1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23일까지 동구청 도시경관과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을 지역주민이 직접 철거해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으로 애향심 고취 및 주말·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도 불법 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올 한해 불법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를 운영한 결과 총 74만2천961장의 불법광고물 수거로 4천830만7천7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쾌적한 거리미관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