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 수거량에 따라 월 100만원 이내 보상금 지급
인천 동구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0년도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수거 보상제란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족자형 현수막, 벽보(코팅․접착제 사용 벽보에 한함) 등 상업용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그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구거주자 중 만20세 이상 65세 이하로 광고물 수거활동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로,타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하고 저소득층 우선으로 총 15명을 모집하게 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내년 1년간 주 3~4회 현장사진 및 수거물을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수거량에 따라 월 1회 1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23일까지 동구청 도시경관과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을 지역주민이 직접 철거해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으로 애향심 고취 및 주말·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도 불법 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올 한해 불법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를 운영한 결과 총 74만2천961장의 불법광고물 수거로 4천830만7천7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쾌적한 거리미관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