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원인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경영비리,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전방위로 진행된 수사 결과의 종합판인 셈이다. 

검찰의 결론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등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수사에서는 유씨가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과적 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선박 수입, 검사, 안전점검, 운항 관련 면허 취득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수사로는 이른바 관피아 비리 등 유관기관의 불법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이미 알려진 것에서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안전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되짚어볼수록 뼈아프다.  
 
세월호 관련 수사로 현재까지 399명이 입건돼 그중 154명이 구속됐다. 검찰이 사실상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지난 4월 16일 참사 발생 이후 5개월 넘게 이뤄진 수사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많다. 우선 사고 책임과 관련해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는 갈 길이 멀다. 

유씨의 사망으로 책임규명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해외도피중인 그의 차남 혁기씨는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고 장녀 섬나씨는 프랑스 수사당국에 체포돼 국내 송환을 위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 수습 비용에 대한 구상금 채권 확보, 범죄수익 동결 차원에서 유씨 일가의 재산 1천157억원에 대해 5회에 걸쳐 추징보전 조치하고 1천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 

그러나 이는 참사 수습·보상비용으로 추정되는 6천억원에 비하면 턱없는 수준이고 유씨 일가의 재산 대부분이 차명으로 돼 있어 추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 해명했다.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회갈등만 조장하는 근거없는 의혹들은 분명하게 해소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세월호 참사를 낳은 구조체계의 난맥상이나 구조적 비리에 관한 의혹을 검찰이 충분히 밝혀냈는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관계의 비호 없이 유씨가 세모그룹을 재건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하다. 

세월호 침몰을 눈뜨고 바라보기만 한 엉터리 초기 구조활동의 책임과 관련해 검찰은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 정장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정장 한 명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은 결국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은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방법으로 진상을 규명해도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검찰은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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