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증인 신청..“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서는 안 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11월28일 은시장 측은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운전기사 최모씨가 자원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은 시장 측이 무죄입증을 위해 증인 신청 등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면서 검찰과 은 시장측 사이에 고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돼선 안 된다”며 “정당의 지역위원회가 자원봉사로 운영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증인 신청은 은 시장이 해당 사건 범죄사실에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지역위원회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은 시장 측이 입증하려는 내용은 이 사건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자원봉사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우리도 찾아보겠지만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사례가 있으면 밝혀 달라”며 변호인측 증인신청을 수용했고 약 10분 만에 2차 공판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은 시장은 재판부가 지난 1차 공판 당시 요구한 ‘자원봉사 인식’과 관련한 변호인 답변서와 은 시장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세상물정,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인구 100만의 성남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은 시장의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디.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지난 9월9일 성남지원에 동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은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9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후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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