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인천시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 시와 10개 군·구에서 영치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 영치 시스템 등 영치 장비를 총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활동을 시행 할 예정이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 시와 10개 군·구에서 영치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 영치 시스템 등 영치 장비를 총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활동을 시행 할 예정이다. (사진=인천시)

 

이달 현재 인천시의 자동차세와 과태료 영치 대상차량은 23만대, 체납액은 1천408억원으로 이는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10개 군·구에서는 영치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 영치 시스템 등 영치 장비를 총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활동을 시행 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관내 11개소 골프장 출입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38대(체납액 2천700만원)를 적발, 이중 11대는 번호판을 영치했고 27대에 대해서는 현장예고 조치했다.

골프장 내에 있던 체납자 A씨는 번호판영치 문자 수신 후 즉시 현장에서 체납액 197만원 전액을 납부하는 등 13대에 대해 900만원을 징수했고 2개월 이내 미반환 번호판영치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추진 할 예정이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 및 골프장 특별단속은 자진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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