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던 송도 6·8공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이하‘SLC’)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세부 합의서를 최근 체결했다. 사진은 송도 6 8공구 토지이용계획도.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던 송도 6·8공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이하‘SLC’)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세부 합의서를 최근 체결했다. 사진은 송도 6 8공구 토지이용계획도.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던 송도 6·8공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이하‘SLC’)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세부 합의서를 최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송도랜드마크(6·8공구) 개발사업은 당초 미국 부동산 개발사인 포트만,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참여해 만든 SLC와 인천시간의 2007년 개발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송도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 및 주변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인천시 재정악화로 2010년부터 인천시와 SLC간에 89차례의 협상을 통해 151층 사업 백지화, 59만평 인천시 환수로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 합의(10만평 공동주택부지 공급, 내부수익률 12%초과분 인천시 50% 배분)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SLC의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개발이익 분배를 위한 블록별 정산 여부, 기투입비 반영 여부, 개발이익의 분배방법 및 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인천경제청과 SLC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 후속사업(A14블록 공동주택사업 등)등 개발사업이 지연된 바 있었다.

이번에 체결된 개발이익 분배를 위한 세부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이익은 블록별로 산정해 정산하고 개발이익 산정시 기투입비(기존 투자비용: 약 860억원 상당)는 배제하며 개발이익은 블록별로 입주기간 종료후 3개월내 분배금액을 확정 45일 이내 인천시에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한 도급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고 SLC측에 인천경제청의 지명 임직원을 채용토록 해 사업비용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 장치를 마련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인해 인천시와 경제청은 이미 준공된 송도6공구 A11블록 개발이익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환수되는 개발이익금은 송도국제도시에 재투자,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원재 경제청장은 “SLC측의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금번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송도 6·8공구의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유치를 통해 인천을 대표하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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