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했다.

인천 동구의회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했다.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수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불균형한 교육격차를 만드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의 폐지를 의정자유발언으로 주장한 바 있으며, 이날 동구의회의 결의문 채택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사진=인천 동구의회>

이번 정례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12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상임위원회별로 장수진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박영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2~3차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4일과 5일 구정질문 및 답변이 진행된다.

이어서 제4차 본회의에서는 허인환 구청장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조례안 등 상정 처리가 예정돼 있고 다음달 9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후 20일에 있을 제5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수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불균형한 교육격차를 만드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의 폐지를 의정자유발언으로 주장한 바 있으며, 이날 동구의회의 결의문 채택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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