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계곤란'·뺑소니범 검거유공자 구제제도 실시…살인미수자 처벌 감경 여론 악화


경기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자의 처지를 생각해 처벌을 감경해줘 봐주기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가운데 운전이 생계를 감당하는 중요한 수단이거나, 뺑소니범 검거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인 경우 등에 한 해 면허취소자는 일정기간 정지로 낮추고, 정지자는 정지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경기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낸 대상자는 모두 646명으로 이 가운데 57명(8.8%)이 구제받았다. 지난해엔 995명 중 75명(7.5%)이, 2012년엔 985명 중 81명(8.2%)이 구제됐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국내 정서 상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연애인들의 경우 여론이 악화돼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수년을 연애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탁구 여제' 현정화 마사회 감독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여론의 직격탄을 맞아 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촌장 직을 사임하고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한 것이 일례다.

그러한 가운데 경찰이 생계와 검거 유공이 있다는 것만으로 음주운전자를 봐주는 특혜를 주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를 구제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말 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요한 운전자에 한해서는 구제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절차가 까다로워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는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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