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교체·보수 안한 곳도 5곳.."관리·감독 강화로 입주자 안전 보장" 지적

인천지역 일부 아파트가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공동주택법에 명시돼 있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교체나 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3년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인천지역 내 아파트가 6곳에 달했다.

이는 서울 12곳, 경기도 10곳 이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6년 4곳, 2017년 2곳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전체 11곳의 절반에 가까운 기록이다.

또한 주요시설을 보수하지 않은 아파트도 2016년 1곳, 2018년 4곳으로 모두 5곳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곳, 경기 40곳, 충남 6곳이고 인천과 부산이 각 5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인천지역 내 아파트도 3곳으로 집계됐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와 관리, 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사용주기나 수선주기를 정해 적당한 때 개·보수를 해 공동주택의 편리성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돼있고 관리비 형태로 세입자가 대납한 경우 시행령 제31조제7항에 의거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때 제대로 쓰이는 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보다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 유지보수와 입주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 보수는 필수적이다.

이처럼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거주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교육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협회를 통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례집을 발간해 홍보를 하는 등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