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여월동, 인근 주민 "통행불편" 음식점 업주 "막대한 영업손실" 민원 제기

수십여 년 전부터 시민들이 등산로 등 통행로로 이용하던 관습상 도로를 토지 소유주가 막아버려 논란이다. 13일 시민들에 따르면 부천시 여월동 122번지 토지주 A씨가 수십여 년 전부터 이용되던 관습상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나무를 심어 차량 통행을 막아 이곳을 이용하던 시민은 물론 인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반발하고 있다.

수십여 년 전부터 시민들이 등산로 등 통행로로 이용하던 관습상 도로를 토지 소유주가 막아버려 논란이다. 13일 시민들에 따르면 부천시 여월동 122번지 토지주 A씨가 수십여 년 전부터 이용되던 관습상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나무를 심어 차량 통행을 막아 이곳을 이용하던 시민은 물론 인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강성열 기자)
수십여 년 전부터 시민들이 등산로 등 통행로로 이용하던 관습상 도로를 토지 소유주가 막아버려 논란이다. 13일 시민들에 따르면 부천시 여월동 122번지 토지주 A씨가 수십여 년 전부터 이용되던 관습상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나무를 심어 차량 통행을 막아 이곳을 이용하던 시민은 물론 인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강성열 기자)

A씨는 인근 여월동 293번지에도 나무식재와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같은 동 111번지도 돌과 흙으로 막아 놓았다.

이로 인해 이 도로로 이용하는 주민이나 인근 음식점 업주들이 막대한 영업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천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던 관습상 도로는 토지주라 하더라도 그 도로 중간에 바위를 놓거나 이를 파헤쳐 차량 통행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B씨는 “토지 소유주가 개인적인 감정과 영업 방해 목적으로 관습상 도로를 막았다”며 “이로 인해 매일 수백여 만원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 B씨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A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게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 소유주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안됐고 다만 자신의 부지에 "가든 사장은 무상으로 토지를 이용하며 주민대책위원회와 기자 등 여러 기관을 선동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라"면서 현수막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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