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여월동, 인근 주민 "통행불편" 음식점 업주 "막대한 영업손실" 민원 제기
수십여 년 전부터 시민들이 등산로 등 통행로로 이용하던 관습상 도로를 토지 소유주가 막아버려 논란이다. 13일 시민들에 따르면 부천시 여월동 122번지 토지주 A씨가 수십여 년 전부터 이용되던 관습상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나무를 심어 차량 통행을 막아 이곳을 이용하던 시민은 물론 인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인근 여월동 293번지에도 나무식재와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같은 동 111번지도 돌과 흙으로 막아 놓았다.
이로 인해 이 도로로 이용하는 주민이나 인근 음식점 업주들이 막대한 영업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천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던 관습상 도로는 토지주라 하더라도 그 도로 중간에 바위를 놓거나 이를 파헤쳐 차량 통행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B씨는 “토지 소유주가 개인적인 감정과 영업 방해 목적으로 관습상 도로를 막았다”며 “이로 인해 매일 수백여 만원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 B씨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A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게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 소유주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안됐고 다만 자신의 부지에 "가든 사장은 무상으로 토지를 이용하며 주민대책위원회와 기자 등 여러 기관을 선동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라"면서 현수막을 부착했다.
강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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