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3억원으로 체납 건수 5건 이상의 고질체납 차량 체납액이 29억원(67.4%)을 차지하자 체납관리단과 함께 시 전역에서 주·야간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사진=안성시>

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관리단과 함께 시 전역에서 주·야간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지난달 30일 현재 안성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3억원으로 체납 건수 5건 이상의 고질체납 차량 체납액이 29억원(67.4%)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 관외 체납자에 대해선 현장방문을 통해 징수하는 등 ‘체납된 세금은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라는 일념하에서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안성 시의 자주 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납세자 편의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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