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상담, 등록업무 진행..신분증 지참 접수

나사렛국제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나사렛 국제병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11일부터 상담과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가입은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나사렛국제병원 사전연명의료팀을 방문해 상담직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하면 된다. <사진=나사렛국제병원>

이에 따라 나사렛국제병원 1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이 임종과정에서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유보가 결정되면 의학적 시술로써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행위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가입은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나사렛국제병원 사전연명의료팀을 방문해 상담직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하면 된다.

작성 후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이강일 이사장은 “삶을 잘 마무리 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연명의료제도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약 37만명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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