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11월4~6일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체계 개편에 따라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수행기관 신청자격은 양주시 관내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이나 사회복지법인이며 노인장기요양법 제32조에 의해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사진=양주시)
양주시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체계 개편에 따라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수행기관 신청자격은 양주시 관내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이나 사회복지법인이며 노인장기요양법 제32조에 의해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사진=양주시)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체계 개편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자원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등 6개 노인돌봄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양주시는 만 65세 이상의 취약노인 누구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 지원·후원자원 연계 등 노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조손, 고령, 신체·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지속적인 안부확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이다.

사업 수행기관 신청자격은 양주시 관내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이나 사회복지법인이며 노인장기요양법 제32조에 의해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서비스 권역은 △1권역(서부) 백석읍·광적면·양주1동 △2권역(북부) 은현면·남면·회천1동·회천2동 △3권역(동부) 양주2동·회천3동·회천4동 △4권역 장흥면 등 4개 권역으로 나뉘며 1개 법인에서 1개 권역별 1개 시설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른 권역에 각각 다른 시설 참여도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최종 선정은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해 11월 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욕구와 필요에 맞는 차질 없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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