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업 조례안' 통과‥당초보다 지원대상 축소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안산시의회가 2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 중 한 장면.<사진=안산시의회>

시의회는 25일 열린 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는 22일부터 이날 자정 넘어서까지 안건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시가 제출한 당초 안에서 조례명을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면서, 거주기간 등 지원 대상 요건을 보완하고 지원대상 확대 시행 시 의회 동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시가 제출한 조례안의 지원 대상 조건 중 관내 거주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으로, 다자녀가정 자녀 지원 대상을 '전체'에서 '3번째 자녀 이상'으로 축소했다. 

지난 제25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한차례 보류되기도 했던 이 조례안은, 그동안 의회의 다각적인 검토와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노력으로 이날 최종 가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적용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더는 혜택을 보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에 나선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은 “시가 조례 시행 시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국가 장학금 미수혜자 최소 성적 기준’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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