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신고주체에 ‘사고발생 인지 관계인’ 추가 … 미신고 시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민간기업이 산재 보험료 인상,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재난발생 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소방대나 계약업체에 연락해서 자체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민간기업이 산재보험료 인상이나 이미지실추 등의 이유로 재난발생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소방대나 계약업체에 연락해서 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위해 사업장 관계자 신고 의무화를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 <사진=경기도>


도는 15일 민간사업장 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지난 5월 이천 하이닉스 공사현장 추락사고, 지난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현장 폭행사건 등과 같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신고 주체가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 명시되면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도는 개정안 내 의무신고 주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구조․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관계인에게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도록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 신고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광역출동체계를 통한 대규모 소방력 동원이 가능해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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