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제 살인사건 11건... 최근 5년간 미제 강도 사건은 5건
같은 기간 미제 절도 사건은 1만6천912건... 감소세 보여 다행

김영호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최근 33년 만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내 미제 살인사건은 총 11건이다.
 
이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9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 기준 미제 살인사건은 모두 268건으로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가 37건, 부산이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북이 16건, 울산과 경기북부 및 충북이 각 14건, 강원 13건순이었고 제주가 2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사건 발생시점에 관계없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미제 살인사건의 건수다.
 
앞선 지난 2015년 7월 일명 ‘태완이법’으로 알려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다.
 
미제 강도 및 절도 사건도 상당했다.
 
최근 5년간 인천지역 내 미제 강도 사건은 모두 5건으로 2014년 3건, 2015년과 2016년이 각 1건이고 2017년과 2018년은 단 1건도 없었다.
 
2017년 이후 인천지역 내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모두 해결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미제 절도 사건은 같은 기간 1만6912건이나 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3798건, 2015년 3919건, 2016년 3298건, 2017년 2944건, 2018년 2953건이었다.
 
전국 기준 미제 강도 사건은 71건이고 미제 절조 사건은 48만9619건으로 집계됐다.
 
강도 및 절도의 경우 매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생활범죄수사팀의 투입 등으로 미제 사건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호 의원은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의 요인은 포기하지 않는 수사의지”라며 “이를 계기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미제사건 전담팀 지원, 전문성 강화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 간 미제 강도 및 절도사건 건수가 감소추세로 나타나 다행”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강력사건의 방지와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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