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소속 정동영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받은 자료서 밝혀
2016년 10억원, 올 7월말 기준 338억원‥3년 새 34배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변제 자본금 입증 의무화 절실해

정동영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인천에서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민주평화당·전북전주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액이 532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의 361억원보다 171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억원, 2017년 10억원, 2018년 174억원, 올해 7월말 현재 338억원이다.
 
3년 새 약 34배가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도 5만9552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2016년이 8965억원이었고 2017년 1만1918억원, 2018년이 2만851억원이다.
 
올해도 7월말 현재 1만7818억원이나 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대상은 주택사업자용으로 아파트를 비롯해 주상복합,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과 임차인용으로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다.
 
금액은 주택사업자용으로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전액과 임차인용으로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다.
 
이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매년 사고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는 물론 정부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 의원은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주택도시공사의 책임도 크다”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 변제 자본금 입증을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와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 찾기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은 물론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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