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과 중구, 야영장 국비 공모사업 공문 받고 안내 누락‥사업자 참여 기회 얻지 못하게 해 대민행정 신뢰 떨어뜨려

 

인천지역 일부 군·구가 야영장 국비 지원 공모사업 안내를 누락해 사업자들이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인천 옹진군청(왼쪽)과 중구청.
인천지역 일부 군·구가 야영장 국비 지원 공모사업 안내를 누락해 사업자들이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인천 옹진군청(왼쪽)과 중구청.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7일 일선 군·구 등에 2019년 등록야영장 지원 지자체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과 ‘사업신청 계획서를 올해 1월 1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해당 군·구에 요청했다.
 
이 공모 사업은 야영장의 안전 및 위생 시설과 화재 안전성 관련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안전한 야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차별화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체험 및 교육형의 건전하고 매력 있는 야영장 운영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에는 분야별로 신청과 심사 결과에 따라 야영장 1개소 당 적게는 1천5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에 일선 군·구는 이 사업에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하도록 홍보와 안내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관련 5개 군·구 중 옹진군과 중구는 이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옹진군은 인천시에서 2017년 12월 14일 보낸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고도 실행하지 않아 2년째 이 사업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역 내 등록 야영장 59곳 중 19곳이 옹진군과 중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전체 등록 야영장 중 33%가 넘는 사업자들이 국비 지원 사업 공모를 안내 받지 못하면서 참여 기회도 얻지 못한 셈이다.
 
일선 지자체가 대민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공무원법 48조(성실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자기직무와 관련된 소관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이나 훈령 등에 규정한대로 적극·타당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인천시가 5개 자치군·구와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고 있는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 특정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시는 감사를 통해 등록야영장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 업무처리와 관련해 옹진군과 중구에 주의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에 지역 내 등록 59개소 및 무등록 25개소 등 총 8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30개소 52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옹진군 지역 내 사업장이 8개소 21건이고 중구가 5개소 8건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