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택시발전법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택시기사들의 사납금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에 따르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운행중인 서울 법인택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에 따르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률안은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이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국토부 훈령에 규정돼 있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이다.
  
이는 사납금제도 폐지를 의미한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 되도록 보장해 완전월급제의 시행근거도 확보됐다.
  
다만, 시행 시기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유예 요청 의견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여객자동차법의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1일자로 시행돼 사납금제가 완전 폐지된다.
  
택시기사에게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해주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은 2021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들은 5년 이내에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이로서 향후 택시 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완전월급제 도입에 따라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택시들의 과속, 승차거부, 불친절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애초 원안에서 시행시기가 늦춰지거나 시행지역이 줄어들고, 실 근로시간 대신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된 점은 아쉽다”며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완전월급제의 전국단위 시행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된 만큼 국회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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