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공연일 경우 4천원 권 상당의 지역화폐 받을 수 있어

경기도‧경기도문화의전당은 문화시설 이용자에게 관람료의 약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문화 누림, 지역화폐 드림’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은 경기도국악당을 포함해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열리는 모든 자체 기획공연으로 6일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현대무용 ‘유랑’부터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그래픽=경기도 제공>

문화시설 이용자에게 관람료의 약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선보인다.

‘문화 누림, 지역화폐 드림’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은 경기도국악당을 포함해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열리는 모든 자체 기획공연으로 6일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현대무용 ‘유랑’부터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환급 비율은 약 20%로 공연관람료 3만원 미만은 4천원 권,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구간은 8천원 권, 5만원 이상은 1만원 권을 경기지역화폐로 돌려준다. ‘유랑’의 공연료는 2만원으로 이날 관람자는 약 4천원 권 상당의 지역화폐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경기도내 28개 시‧군 지역화폐 가운데 관람객이 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공연 당일 지역화폐 지급 창구에서 티켓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무기명 선불 충전카드로 환급돼 누구나 해당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급받은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아 등록하면 재충전도 가능하다.

도는 지역화폐 시행사가 다른 성남과 시흥, 김포지역 지역화폐도 빠른 시간 내에 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화폐와 공연관람료를 연계한 환급 제도인 ‘문화 누림, 지역화폐 드림’을 6일부터 시행한다”면서 “문화와 경제의 만남으로 도민들의 문화시설 이용 확대와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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