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상 컨소시엄이 제기한 취소소송 기각

송도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소송 1심에서 인천경제청이 승소했다. 사진은 인천경제청 전경.

  
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예영)는 ㈜대상산업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대상 컨소시엄은 앞선 지난 2017년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 국제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조건 이견에 따른 협상 결렬로 같은 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상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대상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이 토지매매대금, 업무시설 규모, 집객시설 투자 규모 등에 대해 사업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개발사업의 적정한 공공성 확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당한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경제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약 1년 10개월 동안 소송으로 전면 중단됐던 6․8공구 개발 사업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상 컨소시엄이 항소할 경우 1심 승소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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