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16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성시지부와 함께 불법 게시된 벽보와 전단지를 집중 제거했다.

안성시는 16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성시지부와 함께 불법 게시된 벽보와 전단지를 집중 제거했다. <사진=안성시청>

이날 일제정비는 민관 합동으로 안성 1·2·3동, 대덕면 등의 도심지 주요 교차로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 옥외광고질서를 정립하고자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에 대한 민관 합동 일제 정비를 해 도심지 경관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