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이 3일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3일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원 국회의원>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놨다. 이중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장관리권역’은 공장 총량제가 적용되고, 택지나 공업용지 등을 조성할 때 심의를 받아야만 허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어려움이 많았고 사실상 규제권역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동두천·연천과 같이 경제권, 생활권 등 지역적 특성이 도심과 다른 ‘접경지역’을 한데 묶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도권 내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을 획일적인 규제로부터 보호하고, 특별관리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천·동두천 등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행위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개발과 함께, 학교, 공공청사, 업무·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 받으며 개발억제, 인구감소 등 많은 희생을 치러왔다”면서, “이제는 접경지역만의 권역을 별도로 지정해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22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접경지역 발전과 규제완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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