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다양해 철저한 수사 등 근본적 대책 요구

남양주시 별내동의 그린벨트가 무개념의 한 시민에 의해 무차별 훼손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남양주시 별내동의 그린벨트가 무개념의 한 시민에 의해 무차별 훼손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이형실 기자>

더욱이 이 시민은 그린벨트구역의 임야를 불법 훼손해 무허가 건물을 축조한 혐의 등으로 시에 적발이 됐으면서도 최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적발된 건물 옆에 또 다른 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적발된 곳은 별내동 산 153-1 약 6천400㎡를 포함해 총 면적 1만3천900여 ㎡의 임야와 과수원이 혼재된 그린벨트구역의 토지. 행위자인 김 모 씨는 언제부터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시기부터 이 토지를 대상으로 무허가 건축물 축조,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구조물 설치 등 자신의 입맛대로 그린벨트를 훼손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일정 기간 동안 시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오래가지 않고 급기야 외부에 알려지자 시 관계부서는 지난해 3월 말 현장 답사에 나서 산 153-1 임야 일부분을 훼손해 주거용으로 신축한 76㎡ 면적의 무허가 건물 1채와 절토행위로 120㎡ 면적의 불법형질변경, 석축 60m 규모의 불법 구조물 설치 등을 적발하고 같은 해 4월 18일 고발조치했다. 그 후 올 2월 11일 석축 140m 규모의 불법 구조물 설치와 콘테이너 3동을 무단으로 적치한 것을 추가로 적발했으나 행위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행정행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느슨한 행정은 또 다른 불법을 양산했다. 김 씨는 공권력을 비웃듯 대범하게도 불법으로 지은 주택 옆에 최근 72㎡ 규모의 또 다른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것이 본지에 의해 적발됐으나 시 관계부서는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외에도 산 153-11번지의 400㎡ 임야 훼손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불법행위 의혹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나 철문이 굳게 닫혀있어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인근 시민은 “풍양출장소 당시 이곳의 불법이 감지 돼 높은 기관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그 후 조치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며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 철거와 함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별내동 건축1팀장은 “관리인이 사무실에 출두해서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원상복구가 안되면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불법에 대한 철거에 대한 답변으로 "사유재산인데 강제 철거할 수 없다"며 "추가로 적발된 것은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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