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매매 업소 여성 흉기 난동 "재개발 보상금 달라"

인천의 마지막 성매매집결지인 ‘옐로우하우스‘ 한 건물에 성매매 여성들과 재건축조합 측이 걸어 놓은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다. (사진=허태정 기자)

인천지역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집창촌)인 ‘옐로우 하우스’가 폭력사태로 얼룩져 몸살을 앓고 있다. 철거를 진행하려는 재개발조합 측과 이를 막으려는 성매매 종사자 간 흉기 난동 사건까지 터지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미추홀구 숭의1구역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성매매 종사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최근 옐로우하우스를 철거하기 위해 업체가 굴착기를 투입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여성 A씨는 남자 직원에게 흉기를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재개발조합 직원 B씨 등 2명이 A씨를 밀치고 넘어트려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오전 9시 30분경 재개발조합 측은 철거 용역업체 직원 30여 명을 동원해 성매매 종사자 14명이 남아 있는 업소에 대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집행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가처분 결정 스티커를 업소 외벽에 붙이려는 재개발조합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성매매 종사자 간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개발조합 측 현장소장은 굴착기를 밀고 들어온 뒤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합 측에 재개발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 측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성매매집결지인 ‘옐로우하우스‘가 포함된 숭의동 일원에 대해 지난해 5월 남구에서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인가했고, 조합에서는 토지매입 및 보상 등이 완료되는 대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70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건축할 예정이다.

인천시에서는 1960년대부터 자리 잡은 성매매집결지 ‘옐로우하우스’ 일원을 정비하고자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정체돼,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2015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의 전환을 결의하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했다. 이에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17년 9월 25일 정비구역을 해제했고, 성매매 단속과 성매매 추방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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