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동두천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사진=동두천시청>


 
이상구 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비중이 높은 5개 부서의 과장이 참석해, 세외수입 체납 및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 징수대책을 보고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으로, 시는 2019년 5월말 기준으로 현년도는 90%, 과년도는 8%를 정리했으며, 전년 대비 현년도는 5%, 과년도는 12%를 부족하게 달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해 전년 대비 및 금년 목표율을 초과달성할 계획이다. 

이상구 부시장은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줄 것"과 "당해 연도에 부과된 세외수입은 당해 연도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월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과태료 발생 시 책임의식을 갖고 바로 납부하는 납부의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대해 열의를 갖고 임해, 세금 및 과태료 등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을 심어 주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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