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8건·군수 제출 조례안 9건 등 의결

양평군의회가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18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평군의회가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18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양평군의회>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장 기본수당 인상 건의안을 의결하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8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9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2건의 군수 제출 동의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4일에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이 원안가결 됐고, 군수 제출 조례안 중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 기간 동안 단체 사용객의 양평용문산 자연휴양림 내 백운봉 지구 및 선바위(쉬자파크) 지구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해 수정가결 됐으며,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에 대한 부서 간 사전 협의 부족과 축산농가 및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으로 인해 부결 됐다.  

또한 5일에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 됐다. 

한편 10~18일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31개 부서 및 양평공사에 대한 213건의 감사를 실시했고, 이중 139건에 대해는 시정과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은 이전부터 시행중인 사업의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실적화 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과제명 설정으로 추진이행 및 완료 여부를 명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양평군 인구 유입의 변동 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취약했고, 전반적인 양평군 중·장기 인구 유입 및 관리 대책 등의 미흡한 점이 있는 양평군 인구정책에 대해 일자리, 주거, 의료 등 세부 사항별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는 중장기 인구정책을 검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종 조례 제·개정 및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 등의 적극적인 추진과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양평공사 경영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 방안 및 자구 노력에 대한 명확한 대안 제시가 부족하고,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집행부와 양평군의회, 시민사회와의 소통의 부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양평공사가 되도록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우 의장은 “금번 제262회 정례회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의 중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정책 대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군민 행복을 실현 할 수 있는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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