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7일까지... 7월 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천항만공사는 약22만㎡에 해당하는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의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한다. 사진은 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약22만㎡에 해당하는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의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국제여객부두는 오는 12월 개장 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카페리선 화물처리 지원시설이다.
 
공사는 앞선 지난 5월 3일부터 6월17일까지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 공고를 했으나 유찰됐다.
 
이에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재공고에 나선 것이다.
 
재공고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공사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 오는 7월 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남봉현 사장은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가 적기에 선정돼 카페리선의 하역작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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