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정례회 개회…구정운영 방향 제시

인천 부평구의회는 10일 제229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 결산 심사,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인천 부평구의회는 6월 10일 제229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사진=인천 부평구의회>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1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2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 ‘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하게 되고,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예정인 안건은 집행부 제출 안건 13건,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23건이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엄익용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공현택 의원과 유경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김환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경남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있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정고만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순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환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있다.

나상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성과 등을 분석하고 확인해 향후 예산편성과 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됐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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