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팅 통해 만난 남성 등친 20대 여성 사기 혐의로 구속

미추홀경찰서 로그

미모의 은행 여직원을 사칭해 수개월 간 20대 남성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25·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29)씨에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간 327차례에 걸쳐 9천500여 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통신비를 비롯해 월세, 식대까지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생존해 있는 부모가 사망했다고 속여 장례식 비용으로 17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유명 은행 강남지점 차장으로 부평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독신녀”라고 거짓으로 소개했다.

또 은행 업무 화면과 다른 미모의 여성사진을 B씨에게 전송해 온라인 연인으로 행세했지만 직접 만남은 철저히 피했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특별한 거주지 없었던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에서 미모의 사진을 보내 유명 직업인으로 가장해서 사귀자고 접근해 돈을 빌려달라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