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정기총회서 17대 협의회장으로 추대

최대호 안양시장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1년간 더 이끌어가게 됐다.

22일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17대 협의회장에 추대됐다. <사진=안양시청>

안양시는 22일 경남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시장이 17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시장은 협의회장 직을 내년까지 수행하게 됐다.

최대호 협의회장은 소감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특례시 내용이 포함되는 등 대도시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50만 이상 대도시의 꼭 필요한 특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도시 특례용역과 국회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관철시켜나가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4차 정기회의는 2019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여, 50만 대도시 특례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50만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등 6건의 협의안건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됐다. 특히 대도시 인정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과 50만 대도시 교부세의 체납세 패널티 비율 조정 등 8건에 대해서도 토론도 벌였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대도시의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해 지난 2003년 첫 설립됐다. 인구 50만 이상 15개 지자체(안양·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시)가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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