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속 기간노동자 근로계약서 점검

경기도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계약종료일자 불명확 105건, 노동조건(임금액수, 근무일, 휴게시간 등) 명시 미비 62건, 계약당사자 표기 잘못 25건 등 총 310건의 보완사항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점검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비정규직 처우 정상화의 일환으로 매월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기간제노동자 채용과정에서 법령 이해부족이나 채용절차 관행화 등으로 일부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

구체적으로 A부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근무일,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부서의 경우 계약당사자를 도지사 또는 기관장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기관의 경우 계약기간 항목에 ‘예산소진 시 계약종료’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계약종료일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같은 사항을 보완하도록 점검결과를 각 담당부서·기관에 통보·안내하고 다음 계약 체결 시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매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른 노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점검은 비정규직 처우정상화라는 새살이 돋기 위해 도려내야 할 살부터 도려내겠다는 의지”라며 “관계 법령에 맞춘 표준근로계약서 제시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법적 준수 및 노동자 처우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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