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3천764건... 매년 7% 이상 늘어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무단 배출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해양오염 신고건수가 3천76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천135건, 2017년 1천217건, 2018년 1천412건이다. 해양오염 신고건수가 해마다 7% 이상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해경이 해양수산부와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 동안 ‘어선의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은 해양환경공단·수협중앙회와 공동 추진되며 어민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해양수산부와 공단에서는 수협 급유소(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5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어민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해주고 있다. 캠페인 기간 중 공단은 자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가까운 거리(왕복90km이내)에 있는 소형어선을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해 줄 계획이다.
 
해경에서는 선저폐수 적법처리 포스터, 현수막을 전국 수협·어촌계 등에 부착하고, 선저폐수 적법처리 리플릿을 어민에 직접 배포하는 한편 주요 항만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를 펼친다. 수협 산하 전국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서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하지 않고 육상에서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임택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어민 스스로가 선저폐수가 해양오염물질임을 인식하고 육상에 적법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일명 ‘빌지’라고도 불리는 선저폐수(船底廢水)는 선박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의 혼합물로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한다. 선저폐수는 항해 중에 기름여과장치를 통하여 기름농도를 15ppm 이하로 배출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기름여과장치가 없는 100t미만 어선의 경우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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