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노무법인 한길과 업무 협약

인천 연수구 연수2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내 근로자와 사업주들을 위해 노무법인과 손을 잡았다.
업무협약 체결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 연수2동 주민자치회>
  
13일 연수2동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에 따르면 최근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노무법인 한길 인천지사(대표 이성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송복순 위원장, 연수2동 주민자치회 김미정 감사, 김찬식 간사 등이 참석했다.  
자치회는 이 자리에서 이성옥 공인노무사를 노동법률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노무 지식을 몰라 피해 받기 쉬운 취약계층 근로자 및 사업주들에게 노동법률을 무료로 상담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대상은 저임금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소속근로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 사업주 등이다.  
분야는 부당 노동행위, 체불임금, 산업재해, 최저임금 등이다.  
상담은 노무법인 한길 인천지사 대표인 이성옥 공인노무사가 직접 맡는다.  
필요한 경우 노동청 진정 사건 대리 등 법률구제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사전 신청을 받아 매월 셋째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고 장소는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사랑방이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연수2동 주민자치과(032-749-6242)에 문의하면 된다.  
연수2동 주민자치회 고영철회장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은 지역 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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